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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나2073489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3면 마지막행 “L”를 “IX”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10면 제19행 “없는 점”과 “등 변론에” 사이에 “하자 항목 중 일부의 경우 설계도면상 명확한 지시가 없는 경우도 있어 보이는 점, 설령 미시공 하자라 하더라도 실제 시공되었을 경우 자연적인 노후현상이 발생하거나 관리상 잘못으로 그 하자가 확대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선행사건 N동 원고 등의 피고 E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선정자 F의 피고 E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초과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선정자 G 등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와 선정자 F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선행사건 M동 원고 등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와 선정자 G 등의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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