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F은 전북 부안군 G빌라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동업관계에 있다.
나. 당초 F은 2015. 7.경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H에게 도급하였고, H는 I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7. 31. F의 연대보증 아래 J으로부터 위 신축공사현장에 건설가설자재를 총 임대금액 8,262만원에 임대받기로 약정하면서 목재류와 관련하여서는 16,376,000원의 외상대금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후 H가 위 신축공사에서 빠졌고, K이 H의 골조공사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가설재, 철물 등에 관한 채무도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2015. 10. 15. 피고 및 F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억 5,900만원에 도급받기로 하였다. 라.
K은 2015. 10. 말경 4층 바닥 슬라브공사까지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선정자 C, 선정자 D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K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선정자 E은 K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였다.
바. 원고와 선정자들은 K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가단11804호로 미지급된 임금 또는 숙박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자로 ‘K은 원고(A)에게 940만원, 선정자 C에게 1,060만원, 선정자 D에게 530만원, 선정자 E에게 15,157,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선행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6. 12. 3. 선행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사. 원고와 선정자들은 선행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K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는 10,099,20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