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400,00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7. 11.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 19. 15:16경 원고의 D은행 계좌(E)에서 피고의 F조합 계좌(G)로 9,44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중 1,440만 원은 지체 없이 변제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2012. 2. 말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 용 증 일금 팔천만 원 정(\ 80,000,000) 위 금액을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아 래 -
1. 변제기일: 서기 2012년 2월
2. 이자:
3. 변제장소: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
4. 상기 금액을 울주군 H소재 사업건과 관련해 채무자가 단종면허를 취득하는 비용으로 차용하고 2012년 2월 초에 있을 I과의 공사 하도급 계약시 받게 되는 공사 계약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5. 본 건 채무에 관한 비용 일체는 채무자가 부담할 것
다. 피고 계좌로 송금된 9,440만 원은 2012. 1. 19. 15:40경 그중 6,440만 원은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은 L 명의의 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다시 송금되었다. 라.
J는 2012. 1. 19. 자신의 K은행 계좌로 입금된 6,440만 원 중 5,800만 원을 같은 날 M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2. 1. 20. 300만 원을 ㈜N 명의 계좌로, 2012. 1. 25. 300만 원을 위 ㈜N 명의 계좌로, 2012. 1. 26. 40만 원을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D은행, F조합 삼계가야지점, 주식회사 K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19. 피고에게 9,44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