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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3249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4.부터 2015. 6. 29.까지는 연 5%, 2015.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도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는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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