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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4 2017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2. 09:53 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평동에 있는 ‘ 네트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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