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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8나6485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58,710,352원 및 59,206,064원의 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공동하여 49,910,585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는 일부 인용된 예비적 청구 부분만 그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면 상 3행에 ‘V 사건의 2015. 4. 10.자 배당표’를 추가하고 6면 상 11행의 ‘공증증서’를 ‘공정증서’로 고치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 심판대상이 아닌 주위적 청구 부분 제외). 즉,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긍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 제외)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제1심판결 변경 부분 제1심판결 5면 하 2행부터 6면 상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손해액은 피고들이 배당받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더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다.

앞서 살핀 배당표에 따라 각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들이 각 배당받은 금액을 토대로 다시 배당표를 작성하면 별지 ‘항소심 수정 배당표’ 각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가 더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정리하면 별지 ‘항소심 손해배상액표’ 기재와 같이 35,713,307원이고, 그 중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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