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나924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E에 관하여 피고 G, K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고 A, B, E의 피고 G, K에 대한 예비적 청구, 원고 A, C, D의 피고 H에 대한 예비적 청구, 원고 F의 피고 J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각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 B, E가 피고 L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들만이 자신들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해당 원고들을 상대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A, B, E의 피고 L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와 피고 G, K에 대한 예비적 청구, 원고 A, C, D의 피고 H에 대한 예비적 청구, 원고 F의 피고 J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아래 제3. 가.

항에서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타당하고, 이러한 판단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항소심 제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 제3. 가.

항과 같이 일부 변경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3.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 변경과 추가 판단 등

가.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 변경 1) 제1심판결서 8면 표 중 원고 E 부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 지급일 지급금액(원) 수령인 인정 근거(지급 내역) E 2006. 11. 1. 10,000,000 피고 K 갑 제22, 23, 24호증, 을다 제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06. 11. 24. 46,700,000 2007. 4. 23. 12,600,000 합계 69,300,000 2) 제1심판결서 15면 4행의 “원고 E에게 81,900,000원”을 “원고 E에게 69,300,000원”으로 변경하고, 제1심판결서 15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 ]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

E는, 자신이 피고 K에게 계약대금에 포함된 1,260만 원 외에 추가공사대금 1,26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추가공사대금도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