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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나23563
투자금반환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 2면 10행의 “2013. 3. 21.”을 “2014. 3. 21.”로 고치고, ② 3면 2 내지 3행에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며, ③ 5면 6행의 문단 마지막에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고, ④ 5면 14행의 “509”를 “508”로 고치며, ⑤ 6면 4행의 “반증이 없으므로”를 “원고는 위 매출금에서 이 사건 업장의 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원고 통장에 입금된 매출금을 원고의 출자분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 비용의 대부분은 이미 원고의 출자분 내역(갑 제24호증)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달리 위 매출금에서 이 사건 업장의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로 수정하고, ⑥ 6면 15행의 “합의에 불과하여 이를”을 "합의에 불과한데, 원고와 피고가 메이크업 가게를 포함한 이 사건 업장의 동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익을 별도의 손익분배 비율대로 분배한 적이 없고 동일비율 출자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동일비율 출자의 완료를 전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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