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58674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이유

1. 인정된 사실관계

가. F(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3. 8. 16. 사망하였고, 고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고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고인은 2002. 4. 24. 피고에게 고인의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이천시 E 전 268㎡(이하 ‘E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다. 고인의 사망 당시 별다른 상속채권이나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고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합계 1,926,200,000원 상당 및 E 토지를 증여받음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각 286,186,907원 및 E 토지 중 1/6 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 고인이 2002. 4. 15. G로부터 이천시 D 대 3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 명의자를 피고로 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고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고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E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으므로 다음에서는 그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