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6 2015가단22834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92,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92,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