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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331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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