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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31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5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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