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4708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78,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78,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