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65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4. 10:00경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9. 4. 15: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에게 주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것들이 뭔데,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수 회 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 E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42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04: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06: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조리덮개를 집어던지려고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냄비를 위 H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위 H의 손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59』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CCTV 수사 등)의 기재 및 영상 『2020고단4282』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