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7년 초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을 운영하면서부터 인근에서 ‘E’을 운영하던 피고와 함께 한 다수의 부동산 공동거래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가던 중, 피고가 자신의 지인인 F과 돈 거래를 하면 꽤 괜찮은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2007. 6.경부터 2008년 중반까지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원고가 이자를 마지막으로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2008. 12. 30.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갑 제1, 2, 4 내지 6, 제7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F을 상대로 2012. 5.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30824호로 대여금 3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후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같은 법원은 2013. 5. 16. ‘F은 피고에게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F을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424,619,076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타채164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3. 10. 8. F이 주식회사 G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갖는 예금반환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사실, 재차 피고는 F을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03,260,273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타채172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