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4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45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06:20경 부산 동래구 C빌딩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사고경위를 묻자 “뭐 이새끼야, 이 씨발놈이 뭘,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과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자, 택시기사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E에게 “병신새끼, 좆같은 경찰 짭새 새끼, 너 나가서 한판 붙으면 이길 수 있겠나, 개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검사다, 좆같은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60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9. 26. 08: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H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 소재 주식회사 태광 앞 도로까지 약 3km를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6고단6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I)

1.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