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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42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4. 24.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B건물 B01호에서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피해자 C(여, 31세)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2. 2013. 5. 31.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탈모 및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3. 2013. 12. 23.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D건물 302호에서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4. 2014. 5. 29. 03:0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103호에서 동거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같이 살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위에 올라타 손으로 입술을 막고,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확인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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