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4. 24.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B건물 B01호에서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피해자 C(여, 31세)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2. 2013. 5. 31.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탈모 및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3. 2013. 12. 23.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D건물 302호에서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4. 2014. 5. 29. 03:0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103호에서 동거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같이 살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위에 올라타 손으로 입술을 막고,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확인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