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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03 2019나117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8. C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위 조합이 울산 중구 D 일원에 신축할 공동주택의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30. 피고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분양대금 납입계좌에 같은 금액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업무추진비 1,500만 원과 계약금 5,000만 원 중 중 업무추진비 1,500만 원과 계약금 2,000만 원만을 납입하였고, 위 분양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0조는 조합원이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 조합은 기납입금 중 업무추진비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조합원에게 환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F은행의 회신결과, 당심 법원의 C지역주택조합에 대한 2020. 6. 4.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12. 30.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이 사건 분양대금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인데, 원고와 피고가 더 이상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분양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정산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12. 30. 피고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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