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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531688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이유

기초사실

조합설립 및 가입 피고는 서울 동작구 B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07. 11. 26.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8. 1 2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8. 6. 16.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

등 가입일 업무추진비 계약금 제1차중도금 총 분양대금 합계 H 2007. 7. 15,000,000 54,624,000 54,624,000 109,248,000 124,248,000 I 2007. 7. 15,000,000 54,624,000 54,624,000 109,248,000 124,248,000 J 2007. 7. 15,000,000 54,624,000 54,624,000 109,248,000 124,248,000 K 2007. 7. 15,000,000 54,624,000 54,624,000 109,248,000 124,248,000 L 2007. 7. 15,000,000 54,624,000 54,624,000 109,248,000 124,248,000 M 2007. 7. 15,000,000 54,624,000 54,624,000 109,248,000 124,248,000 N 2007. 7. 15,000,000 54,624,000 54,624,000 109,248,000 124,248,000 O 2007. 7. 15,000,000 54,624,000 54,624,000 109,248,000 124,248,000 P 2007. 7. 15,000,000 51,210,000 51,210,000 102,420,000 117,420,000 Q 2007. 7. 15,000,000 51,210,000 51,210,000 102,420,000 117,420,000 R 2007. 7. 15,000,000 51,210,000 51,210,000 102,420,000 117,420,000 S 2007. 7. 15,000,000 47,796,000 47,796,000 95,592,000 110,592,000 G 2007. 7. 15,000,000 54,624,000 54,624,000 109,248,000 124,248,000 원고 C, D, E,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업무추진비와 분양대금 중 계약금, 제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조합규약의 내용 제1조(총칙 원고 등은 건축법, 주택법 제32조 제5호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자격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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