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2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기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선고 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