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유명인들 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 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기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