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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노30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20세이고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4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유통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 매체의 수가 20개에 이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선고 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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