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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9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1983. 2. D대학교 조선공학과를 졸업하고, 1987. 10. 정부대행검사기관인 한국선급에 입사하여 2006. 2. 1.경부터는 한국선급 E 사무소에서, 2009. 6. 1.경부터는 한국선급 F지부에서, 2012. 8. 20.경부터는 한국선급 G지부에서 선체검사원으로 일하면서 선박검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 선박검사절차 외국에서 중고선으로 도입된 선박은 제조후등록검사를 받아 선급증서를 받은 다음, 위 선박의 선급 유지를 위한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선급은 선박검사, 도면승인, 선박검사증서의 교부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선박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국선급은 해당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선박검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기준 및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선박검사원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있다.

선박검사원은 설계자, 제조자, 정비관리자 및 기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된 입장에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등록된 선박의 검사신청이 있을 때는 모든 검사에 임하여야 하고 즉시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선박검사원은 선박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검사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선박의 선체, 기관, 기타 설비가 선급 규칙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손상 또는 마모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새것으로 교환할 것을 검사 신청자에게 통고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검사원은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점검 체크리스트를 소지하고 검사항목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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