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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26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2. 10.경 울산 울주군 B 일반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L형 측구 및 도로경계석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에게 그 견적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인력시공비 118,182,000원, 장비 10,000,000원을 더한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한 128,000,000원을 전체 공사비로 산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당시 작성된 견적서 중 인력시공비 항목에는 우수공 비용으로 19,660,000원, 부대공 비용으로 98,522,000원이 산정되어 있었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견적서의 금액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2013. 5. 31.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본공사 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28,00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성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었던 내역 중 경계석 등 시공 물량이 감소하여 12,541,000원이 공사대금에서 감액되어야 하는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합계 94,81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649,000원(=128,000,000원 - 12,541,000원 - 94,8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 중 우수공 항목이 19,6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견적가액이 9,830,000원임에도, 이를 이중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에서 9,830,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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