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11 (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상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 20: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위 ‘C’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 D 옆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셔 위 D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영업신고 증
1.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