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965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