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2 2019가단536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41,630원과 그 중 1,213,51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41,630원과 그 중 1,213,51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