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0 2016고단6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12:40 경 동해시 C 아파트 201 동 앞 도로에서, 택배 배달 업무를 하던 피해자 D(55 세) 이 위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오면서 난폭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당시 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 선고형의 결정] 반성, 70여 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처단 형의 하한으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