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6 2016고단1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03:3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31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