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22:20 경 서울 송파구 석 촌 호수로 204( 석촌동) 석 촌 호수 서호 앞 도로의 약 3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초범인 점, 깊이 뉘우치는 점, 이동 주차 요청을 받고 차량을 운전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운행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