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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2 2016가단271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456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26.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C은 2015. 4. 17.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광주시 D건물 제에이동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4. 10.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제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던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위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12,5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위 매매계약 이후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13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2,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C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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