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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7 2014고정45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 건물의 2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9.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 23:58경 위 업소에 뮤직박스, 음향기기, 레이저 조명등을 설치하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음악을 틀어 음향기기와 레이저 조명을 작동시켜 춤을 출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어,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뮤직박스와 조리장 앞 공간에서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나이트클럽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특히, 증인 E이 업소에 방문할 때마다 영업신고자는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업소에 있었거나, 영업신고자를 찾으면 피고인이 왔다는 진술부분. , F의 각 진술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특히, F와 G은 2013. 7.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주점에 함께 술을 마시러 가, 그날도 피고인을 만났다가 이후 폭행사건까지 발생하였다는 각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특히, H는 선배들인 피고인과 G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일을 도와주러 왔었다는 진술기재 부분. 1.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업종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피고인의 처 ‘I’으로 신고되어 있는 내용. 1. 범죄인지서, 단속 당시 춤추는 행위 동영상 CD 단속 무렵에 업소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주요 조명이 꺼진 어두운 상태에서 대화 소리가 간신히 들릴 정도로 대중가요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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