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한 주점은 무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테이블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 별도로 춤추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수조명시설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주점에는 스피커와 일반조명 이외에 천정에 프로젝트 빔 8개, 사이키 조명 2개, 레이저빔 5개 등의 특수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DJ를 고용하여 손님들의 흥을 돋우게 하고,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DJ부스 앞이나 테이블 사이에 공간을 마련하여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유도한 사실, 실제 위와 같이 마련된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었던 사실, 이 사건 주점에서는 입장료로 5,000원을 받고 단지 춤을 추기 위해 방문한 손님들을 출입시키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며 이 사건 주점은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은 곳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기간, 규모 및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