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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6 2015가단2156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81,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3.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4. 8. 11. 피고가 운영하는 C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3. 11:4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섬유파쇄기를 청소하던 중 이물질을 제거하려다가 오른손이 협착되면서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작업의 공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체일부가 섬유파쇄기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부득이하게 손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다하고 작업 중 감시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원고에게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 기계의 조작법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교육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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