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6,938,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원고 선정자(포괄하여 이하 ‘원고들’), 피고는 함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출자하여{출자비율: 원고(선정당사자) 3/10, 원고 선정자 2/10, 피고 5/10} 2015. 10. 26. 이천시 C 및 D의 소유권을 취득(위 출자비율에 따른 각 지분에 관한 공유등기가 마쳐졌다)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6. 3. 1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와 같은 2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는 2016. 5. 28. 원고들에게 20,581,489원을 지급하는 등 2016. 5. 20.까지 이 사건 공사비용 중 자신의 출자비율에 따른 돈을 부담하였다. 라.
위 각 토지가 2016. 6. 20.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 및 E 임야 9,041㎡, F 임야 1,300㎡로 분할되었고,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G 등에게 E 임야 9,041㎡, F 임야 1,300㎡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출자비율로 분배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6.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공사를 계속하되,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대가로 249,298,604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지급되는 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6. 12. 21.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자신의 출자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