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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나3452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운영하는 원고는 그 직원 D을 통하여 2017. 8.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취업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필수합격 B코스 계약서] [제1조] 서비스 필수 포함 사항 - 자기소개서 전략 수립 및 첨삭 - 지원 직무 분석 및 가이드 라인 제공 - 인성/직무적성 검사 전략 수립 및 풀이 접근법 가이드라인 제공 - 종류별 면접 대비 및 모의 면접 촬영 - 온라인 컨설팅 [제2조] 컨설팅 서비스 중도 포기에 관한 컨설팅 수수료 규정 ① C은 지원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수된 컨설팅 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회사의 지불 기준에 따라 진행을 취소하고 지원자는 컨설팅료를 지불한다.

② 컨설팅 중도포기시 컨설팅 진행 일수에 비례하여 컨설팅료를 지불하게 된다.

③ 포기수수료 : 컨설팅 시작 다음 날부터 종료 기일까지 산정 7만원/일(日) * 특약사항 - 합격성공비 : 550만 원(V.A.T. 불포함) - 첫 기업 합격시 550만원, 추가 최종합격시 한 개 회사당 150만원, 상한금액 900만원

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7. 8. 24. C의 직원 D과 피고 사이에 컨설팅 전용 모바일 창이 개설되었고, 당일 피고에게 ‘위시리스트’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하라는 첫 번째 과제가 부여되었다.

다. 피고는 미국여행을 다녀온 후 2017. 9. 9. 위 과제를 이행하여 위 컨설팅 모바일 창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D으로부터 2017. 9. 10.부터 2017. 12. 20.까지 사이에 주 2회 1시간씩 대면컨설팅, 그 외 2017. 9. 9.부터 2017. 12. 11.까지 컨설팅 전용 모바일 창을 통해서 피고가 지원할 회사들에 제출할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를 받는 등 컨설팅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7. 12. 말경부터 D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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