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제약, 식품, 화장품회사의 개념설계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2014. 12.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현재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의약품 도매, 수입 및 판매업 등을 하던 회사이고, D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D은 2014년 2월경 의약품 제조업으로 피고의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충북 청원군 E 일대에 의약품 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건축하고자 하였다.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F의 부사장인 G에게 공장 건축 시 필요한 자금이나 신축 방법 등에 관해 문의하였다.
다. G는 2014년 5월 초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D에게 원고를 운영하던 C을 소개하였다. 라.
원고는 2014년 5월경 이후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설계비용을 138,000,000원으로 정한 견적서, 조감도, 개략적인 투자비 산출 내역, 사업계획서 등을 이메일로 보냈다.
마. C과 원고의 직원인 H은 2014. 6. 19.경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에게 조감도 및 배치도(을 제19호증)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공장의 설계 및 컨설팅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컨설팅 비용을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계약금액에 관하여 같다)으로, 설계 및 감리 비용을 169,889,500원으로 정한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계약금액을 660,000,000원으로 정한 컨설팅계약서 수정안과 계약금액을 169,889,500원으로 정한 설계 및 감리계약서 수정안을 각 송부하였다.
위 각 계약서에는 원, 피고의 날인이 되어있지 않았다.
사. 한편, 피고는 2014. 6. 24. 청원군수와 I 내의 9,901.6㎡ 토지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