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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3 2013가단411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자) E에게 1,000만 원, 원고(선정당사자) B, 원고(선정자) F,...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망 A은 2010. 5. 4.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 D의 남편 H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위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약정{당시 작성된 지불각서(갑 제1호증)상 ‘I’은 피고 D의 예명이다}을 체결한 사실, 망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12. 12.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상속비율은 망인의 처인 원고(선정자) E와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각 1.5:1:1:1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13호증, 을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약정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최종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위 3,000만 원은 망 A이 상호불상의 회사에 투자하고 피고들이 투자금의 반환을 보증한 것인데, 투자회사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전액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 12,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망 A은 H의 계좌로 위 3,000만 원 외에도 2010. 6. 8.부터 2010. 10. 4.까지 도합 5,487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고, 불상의 투자회사로부터 위 5,487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은 사실(위 배당금 명목의 돈이 2010. 1. 4.경부터 입금된 것으로 보아 망 A과 피고 D 사이의 금전관계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 A은 피고 D과 H을 상대로 이 사건과 별개로 위 5,487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2가단46078호)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의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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