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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6 2013구단14200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부터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원고는, 자신이 2013. 5. 10.(금) 20:30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혼자서 사무가구를 옮기다 넘어져 ①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② 좌 슬관절 내측부 인대 부분 파열, ③ 요추부 염좌, ④ 우측 족관절 염좌가 발생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2013. 5.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6. 10. 면담에서 ‘문턱에 왼쪽 발이 걸리면서 등허리 부위가 출입문틀에 부딪치면서 왼쪽 무릎과 왼쪽 발목이 꺾였으며 무릎을 직접 바닥에 부딪치거나 넘어진 사실은 없다

'고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밝히는 이러한 재해 경위로는 ④ 상병은 발생 가능하지만 ① ~ ③ 상병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6. 12. 원고에 대하여 ④ 상병에 관해서만 요양을 승인하고, ① ~ ③ 상병에 관해서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① ~ ③ 상병에 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 변호사가 2013. 5. 9.(목) 오후에 어딘가에서 사무가구(의자, 탁자 등 총 30여 개)를 구하여 화물트럭에 싣고 와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의 1층에 내려놓으면서 원고에게 이를 7층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옮기도록 지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사무가구를 1층에서 7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혼자서 하였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3. 5. 10.(금) 20:00경부터 위와 같이 들여놓은 사무가구와 기존의 사무가구를 교체하는 작업을 혼자서 하던 중, 20:30경 의자를 들어 옮기다 왼쪽 발이 베란다 출입구 문턱에 걸리면서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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