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3노29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1231 중 제2의

가. 1 항, 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10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이 범한 갑죄, 을죄, 병죄의 범행일시는 모두 피고인의 정죄 등에 대한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확정 이후이고, 그 중 갑죄와 을죄의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무(戊)죄에 대한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확정 전인 반면 병죄의 범행일시는 그 이후인데, 무죄의 범행일시가 제1판결 확정 전인 사안에서, 무죄와 갑죄 및 을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여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그렇다고 마치 확정된 제2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갑죄 및 을죄와 병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확정된 제2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갑죄 및 을죄와 병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ㆍ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판결’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의 범행일시는 제1 판결 확정 이전인 2007. 12. 26.인 사실 이하, ‘제2 판결’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