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27 2015고단8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산시 D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위 토지 2,402㎡를 훼손하여 밭으로 일구고, 2012. 3.경 서산시 E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덤프트럭 1대를 이용하여 위 토지 3,539㎡을 훼손하여 계단식으로 과수원을 일구어 산지복구비 합계 1,955,67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훼손한 산림을 원상복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