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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187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파주시 C, D 임야에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잡풀제거 및 정지작업을 하여 628㎡의 산림을 훼손하여, 복구하는데 2,454,780원이 소요되도록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자료보고(안내도,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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