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8』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7. 21: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피시 방에서 38번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자에 걸쳐 져 있던 피해자의 외투 왼쪽 주머니 속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컴퓨터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지 알려 달라” 고 말을 걸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 왼쪽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3 장, 2달러 지폐 1 장, KEB 하나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5,000원 상당의 ‘ 헤 지스’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1:12 경 진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시가 4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슬림 담배 1보루, 시가 90,000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담배 2보루 등 합계 13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KEB 하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5 경 진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지갑을 훔친 피고인을 찾아다니던
E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 왜 지갑을 가지고 갔냐
”라고 말하며 도망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고 “ 강도 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주위에서 이를 들은 피해자 K( 남, 41세) 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이빨로 피해자 K의 왼쪽 허벅지 아래 부분을 물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560』 피고인은 2017. 2. 23. 19:00 경 전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