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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0 2018가단815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8. 12. 25.부터 2019. 8....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2.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2006. 3. 30. 대여금 40,000,000원, 2006. 6.경 대여금 30,000,000원, 2007. 5. 23. 대여금 10,000,000원(이하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변제 요구를 받을 경우 이 사건 각 대여금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일시 변제를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마지막 차용 및 보증일의 다음 날인 200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대여금 80,000,000원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이 사건 각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사실을 피고 B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B에 대하여는 소 제기 전에 피고들에게 일시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 B이 자백한 것으로 보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비로소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들은 민법 제603조 제2항에 규정된 최고의 항변권 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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