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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0 2018고단20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23:19경 부산 북구 B 인근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C(가명)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운동복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장소 CCTV 및 도주경로 확인),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상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또는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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