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23:19경 부산 북구 B 인근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C(가명)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운동복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장소 CCTV 및 도주경로 확인),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상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또는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