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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22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18:0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치과 앞 탄 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앞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피해자 E(17 세, 남) 이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폭행 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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