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별지 도면 표시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시장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유의 서울 강서구 G 지상에 가건물을 축조하고, 2005. 9. 8. 관할구청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30.경 E로부터 위 가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16. 5.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F’라는 상호의 속옷가게를 운영하면서 2016. 7. 7.부터 2017. 6. 6.까지 차임 32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1.경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8. 5.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H은 2018. 8. 27.경 D시장 상가회에 이 사건 점포가 그 소유의 서울 강서구 C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는 한편, 2018. 12. 2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6035호)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5.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