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81 판결
[손해배상등][공1981.10.1.(665),14259]
판시사항

영업허가 명의자와 실질적인 경영자가 다른 경우에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실질적인 경영자)

판결요지

민법 제756조 에서 말하는 사용자관계라는 것은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를 의미하므로 영업허가 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주라면 그 종업원의 사무집행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실질적인 경영주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0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56조 에서 말하는 사용자 관계라는 것은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영업허가 등 명의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실질적으로 이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76.4.27. 선고 75다137 판결 참조) 기록에 대조하건대, ○○전업사는 전기공업 면허를 가진 피고의 아들 소외 1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에 있어 피고가 그 실질적인 경영주임을 짐작할 수 있으니 이런 취지에서 피고를 동 ○○전업사의 경영주라 하여 그 종업원인 소외 2의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는 사용주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을 검토하건대, 위 소외 2는 위 전업사의 전공으로 종사하여 본건 오토바이는 위 전업사의 업무용으로 위 소외 2 등 종업원이 사용하여 종업원의 출퇴근도 시키는 일이 있었으며 본건의 경우에는 위 소외 2가 위 전업사의 전기기사 소외 3의 지시로 경리직원을 집에다 데려 주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킨 것임을 수긍할 수 있으니 이는 마땅히 피고의 사업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소외 2가 운전면허 있는 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는 사업주로서 그 사용인인 위 소외 2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견해 아래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고, 그 증거 취사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집행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2.29.선고 80나3063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