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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정1053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목욕탕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주)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위 C 목욕탕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전기보일러 1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만 원, 2014. 11. 11.경 80만 원, 합계 1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 위 보일러의 점유를 이전받았고, 그 후 2016.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일러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도록 하였으나 판매가 되지 않아 다시 피해자로부터 위 보일러를 돌려받아 위 C 목욕탕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보일러를 보관하던 중 2018. 5.경 F로 하여금 위 보일러를 고물상에 임의로 27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보일러는 피해자의 물건이니 가져가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재개발에 따른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보일러는 성능이 좋지 않아 미설치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보일러의 처분대가가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F에게 이 사건 보일러를 처분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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