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16. 01:2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E’ 앞 골목길을 안락2동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는 도로에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택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택시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